‘6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혐의’ 현직 교사 구속

‘6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혐의’ 현직 교사 구속

입력 2016-06-17 22:37
수정 2016-06-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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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문제유출 학원강사 금품수수 의혹 추적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학원강사 이모(48)씨에게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 박모(53)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던 경기지역 교사 송모(41)씨를 올 5월 만나 출제 내용을 전해듣고서 이를 이씨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박씨로부터 입수한 모의평가 문제를 시험일 전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박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서로 잘 알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이달 2일 치러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고 말했다. 실제 시험에서 해당 작품은 지문으로 출제됐다.

평가원은 모의평가가 치러지기 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 유출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5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박씨에게 출제 내용을 알려줬다는 자백을 받고 박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이씨가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수년간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의 은행 계좌를 추적해 금전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이씨가 박씨에게 6천만원가량을 지급한 내용이 담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입수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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