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구속기소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홍만표 변호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5/30/SSI_20160530181848_O2.jpg)
![홍만표 변호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5/30/SSI_20160530181848.jpg)
홍만표 변호사
홍 변호사가 정 대표에 대한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 당시 ‘전관(前官)’ 지위를 활용해 수사팀 주요관계자를 접촉하고 재계 주요 사건에서 거액의 ‘몰래 변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혐의 등으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두 건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사실상 로비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실제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책임자인 최윤수(49·연수원 22기) 3차장검사를 만나고 2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함께 일하는 말단 변호사를 통해 수사관 등을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당시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홍 변호사에게서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천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천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5억7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세액은 이달 2일 그가 구속될 때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보다 다소 불어난 것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챙긴 미신고 수임료 가운데 30억원은 홍 변호사가 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홍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금명간 정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말한혐의(위증)도 있다.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 복역한 정 대표는 홍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달 5일 출소하자마자 재수감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