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무원시험장 화장실 금지 인권침해 논란

경기 공무원시험장 화장실 금지 인권침해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24 10:33
수정 2016-06-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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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공무원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남성은 시험실 후면에서 소변용봉투로 용변, 여성은 시험관리관이 우산 등으로 가림막을 친 후 시험실 후면에서 용변토록 조치.”

지난해 6월 27일 경기도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 도내 30개 시군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시험감독관들은 경기도가 시달한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라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소변의 경우 남성과 여성 응시생 모두 시험실 후면에서 소변 봉투에 용변을 보도록 했는데, 남성은 그냥 서서 해결하고, 여성은 시험관리관이 우산 등으로 가림막을 치게 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응시자들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허용범위를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의 수준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지만 행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우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수원인권센터는 같은 해 9월 3일 행자부와 인사혁신처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원인권센터의 진정에 대해 행자부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인권침해 모두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수원인권센터는 공무원 시험은 시험시간과 앞뒤 시간을 고려하면 2시간 가까이 퇴실할 수 없는데,여러 응시자가 있는 공간에서 소변봉투로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라는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한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험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수능, 토익, 삼성 등 대기업 및 공기업 입사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수능의 경우 수험생과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동행해 사용할 화장실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시간 중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 시험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0월 5일 국가기술자격시험(기사)에 응시한 박모(54) 씨가 산업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박 씨는 시험 중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감독관의 말에 시험장 안에서라도 용변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해 시험실 뒤편 쓰레기통에 용변을 봤다. 시험이 끝나고 박 씨는 “시험장에서 화장실 문제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인권위에 알렸으며, 금속탐지기 도입 등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여려가지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말에는 새로운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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