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특검 요청안 국회에 다시 제출할 것”

세월호특조위 “특검 요청안 국회에 다시 제출할 것”

입력 2016-06-28 10:17
수정 2016-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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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강제종료 철회하고 하반기 예산 배정해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밝힐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이번에는 특검 요청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말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올해 2월 국회에 ‘4·16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특검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권 위원은 “다시 제출할 특검안은 19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힌다는 세월호특별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본회의에서 특검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을 이달 말로 명시한 동시에 7월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을 두고선 “특조위 강제종료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권 위원은 “특조위는 7월에도 조사활동을 할 것이고 내년 2월 4일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특조위가 요구한 하반기 예비비를 편성해 30일 이후에도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보도에 간섭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한 고발장은 이번 주 안으로 검찰총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권 위원은 “검찰총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수사담당 검사를 지명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고발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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