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묻지마 칼부림’ 20대男 정신이상 범행 가능성

‘교대역 묻지마 칼부림’ 20대男 정신이상 범행 가능성

입력 2016-06-28 16:39
수정 2016-06-28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스타고 서울 올라와 범행…제압한 시민들에 감사장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의자 최모(24)씨가 정신이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씨 어머니의 진술과 최씨의 진술 태도를 볼 때 현재로서는 피의자가 정신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후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교대역 8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오모(29)씨 등 지나가던 법원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는 경남에 사는 대학생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흉기를 챙겨 가방에 넣고 집을 떠나 고속버스를 이용해 오후 2시께 서울 남부터미널에 내렸고, 주변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가족을 조사한 결과 최씨가 1년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범행 당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 가족은 최씨가 갑자기 소리 내어 웃거나 혼잣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가족을 때리려는 듯 팔을 휘두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지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해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 가족에게 “우체국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간 뒤 오후 2시께 서울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걸었고, 오후 7시에 또 전화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고 최씨 가족은 전했다.

체포된 최씨는 당초 진술을 거부하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며, 웃거나 중얼거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중이며, 최씨에 대해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씨를 제압한 공로로 오씨 등 4명과 이를 도운 다른 1명 등 시민 5명에게 29일 오전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