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거부하고 경찰 멱살 잡은 대가 벌금 ‘600만원’

음주단속 거부하고 경찰 멱살 잡은 대가 벌금 ‘600만원’

입력 2016-07-01 15:05
수정 2016-07-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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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일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4년 12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신흥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면서 정모 경위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당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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