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일할 곳 있을까”
아기를 안은 한 여성이 31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제1회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에서 취업 게시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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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에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가장 높았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컸다.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쳐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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