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강제수사 절차 착수…진 검사장 특혜받은 정황 포착
넥슨 기업 수사로 확대 가능성재무 관련 임원들 이번 주 줄소환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임검사팀이 12일 제주시 노형동 NXC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압수물들을 옮기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12/SSI_20160712173716_O2.jpg)
제주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임검사팀이 12일 제주시 노형동 NXC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압수물들을 옮기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12/SSI_20160712173716.jpg)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임검사팀이 12일 제주시 노형동 NXC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압수물들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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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수사팀 구성 6일 만인 12일 진 검사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김 회장의 제주 서귀포 자택, 제주 NXC 사무실, 판교 넥슨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검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1993년 이건개(75) 당시 대전고검장에 대한 슬롯머신 수사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수사팀은 넥슨 측의 재무 및 법무 담당 부서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 자택에서도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2006년 넥슨재팬의 일본 상장을 앞두고 진 검사장이 대학 동창인 김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넥슨 측의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넥슨 측이 진 검사장 측에 고가 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단서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보유와 현금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지난해 끝난 진 검사장의 뇌물 혐의 공소시효(10년)가 올해 10월까지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을 형사처벌할 근거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진 검사장 비리를 넘어 김 회장과 넥슨의 경영 비리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부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와이즈키즈’사가 넥슨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전날 김 회장이 2조 8000억원의 배임·횡령·탈세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임검사 운영지침(3조 2항)은 특임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총장이 지정한 사건 이외의 범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넥슨을 겨냥한 기업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수사팀은 전날 넥슨의 일본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수사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산 진 검사장은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넥슨 혹은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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