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로 2명 기소…대북보고문·충성맹세글 작성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촉하고, ‘김씨 일가 3대’에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작성한 ‘간첩 의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이모(54)씨와 김모(52)씨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과 지난해 8월 베트남 등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귀국한 혐의(특수잠입·탈출 및 회합)를 받고 있다.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국내 정세 등을 담은 대북 보고문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의 생일 축하글을 3차례 작성한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도 있다.
김씨에게는 북한 대남 적화노선 문건인 ‘조선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등 이적표현물 57건을 보관한 혐의(이적표현물 소지)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북 보고문 등을 다른 정보자료에 숨겨 암호화하는 ‘스테가노그래피’와 외국계 이메일을 사용하며 보안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첩에 쓸 때는 ‘주체’를 ‘ㅈㅊ’로 표기하는 등 자음만 사용하거나 모임 때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기도 했다.
김씨는 올해 5월 24일 서울 동작구 한 PC방에서 북측과 이메일로 접촉하던 중 국정원에 체포됐다. 이씨도 같은 날 경기도 안산 자택에서 잡혔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 간첩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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