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평소 앓던 강박증이 범행의 한 원인” 주장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을 받은 뒤 이 진단서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여죄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말 이 같은 범죄사실로 송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송씨가 과거 강박증을 치료받은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장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앓던 강박증이 공소사실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열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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