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고령 아버지가 사는 시골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6시께 경북 영양군 시골집에 불을 질러 66㎡ 가옥 한 동을 태운 혐의다.
그는 아버지를 편안한 자신의 아파트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와 형이 사는 이 집에 방화했다.
그는 불을 지르면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보금자리를 잃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제때 피신하지 못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6시께 경북 영양군 시골집에 불을 질러 66㎡ 가옥 한 동을 태운 혐의다.
그는 아버지를 편안한 자신의 아파트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와 형이 사는 이 집에 방화했다.
그는 불을 지르면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보금자리를 잃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제때 피신하지 못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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