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고 술먹으란 말에 홧김에 술집주인 살해

계산하고 술먹으란 말에 홧김에 술집주인 살해

입력 2016-07-18 21:08
수정 2016-07-18 2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점에서 술을 먹다 홧김에 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남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16일 오전 1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 주인인 강모(57·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맥주 5병을 강씨와 나눠 마시다가 맥주 몇 병을 더 시켰을 때 강씨가 “술값을 계산하고 마시라”는 말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강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남씨는 범행 세 시간여 뒤인 오전 5시께 경기도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남씨가 2년 전 강씨의 술집을 몇 차례 드나드는 등 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남씨가 강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산 정황도 파악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