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파면 의결… “가장 센 공무원 징계”

나향욱 파면 의결… “가장 센 공무원 징계”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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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 5년간 임용 제한… 불복 땐 30일 내 소청심사 요청

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47·국장급)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징계위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처분에 불복할 땐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할 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징계위는 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게 돼 있지만 사건의 파장을 감안해 6일 만에 회의를 열었다.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징계위엔 나 전 기획관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받은 건 처음이다. 중앙징계위는 위원장인 인사혁신처장과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9명으로 이뤄졌다.

중앙징계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의결 결과를 20일 교육부에 송부한다. 교육부 장관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에서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으로 깎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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