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살해 혐의 40대 영장 신청…폭행 이틀 뒤 숨져

70대 아버지 살해 혐의 40대 영장 신청…폭행 이틀 뒤 숨져

입력 2016-07-20 13:47
수정 2016-07-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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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어머니 몸 안 좋은 데 힘들게 해…한번 밀었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6·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남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77)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고교생 손자는 당시 “아버지가 알코올의존증 환자인데 할아버지를 폭행했다고 한다”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폭행 사실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는 B씨에게 병원행을 권유했으나 B씨는 괜찮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아들이 폭행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데 아버지가 자꾸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힘들게 해서 내가 한번 밀었다”고 인정, 경찰은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B씨는 이틀 뒤인 11일 오전 돌연 사망했다.

A씨는 11일 오전 11시 15분께 아버지가 숨졌다며 119를 불렀고, B씨의 몸에서 상처와 멍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돼 폭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가정에는 암 말기 환자인 어머니와 치매를 앓는 90대 노조모까지 4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직업이 없고, 다른 형제의 도움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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