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실을 주택으로’…당진 불법 ‘방 쪼개기’ 기승

‘물탱크실을 주택으로’…당진 불법 ‘방 쪼개기’ 기승

입력 2016-08-01 13:52
수정 2016-08-01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임대 수익 증대 노려 주택 개조한 21명 적발

임대수익을 더 올리려고 원룸형 다가구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속칭 방 쪼개기)한 충남 당진지역 건축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당진시 일대 다가구 밀집지역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당진시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모두 198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다.

건축주들은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 수를 늘리거나 물탱크실·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한 뒤 세를 줬다.

당진시 일원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유동인구도 증가해 주택 수요가 많은 곳인데, 일부 원룸형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은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 행위 등을 해 임대 가구 수를 늘렸다.

일부 건축주들은 2차례에 걸친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건축주 21명을 건축법 위반(불법 대수선 및 증축), 주차장법 위반(가구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주차장 미확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이 가운데 1명은 불구속 기소, 20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속칭 방 쪼개기를 하면 구조변경에 따른 건축물 붕괴 위험이 증가하고, 주차난·교통 혼잡을 야기해 체계적인 도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며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 임대를 통한 소득이 높아 오히려 이익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려고 일부 건축주들을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