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정명령, 이미 받은 서울시 청년수당 “반납해야 하나”

복지부 시정명령, 이미 받은 서울시 청년수당 “반납해야 하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3 16:09
수정 2016-08-03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청년수당 환수 여부를 놓고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조치나 대법원의 판단 등과 관계없이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해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부당이득인 만큼 직권취소 조처를 내리면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이 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행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4일 당장 직권취소 처분을 할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면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만약 청년들이 수당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의 입장은 명확하다.

서울시는 만일 수당 지급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수혜자인 청년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에 하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몫이지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늘 지급된 수당 자체가 부당이득인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환수하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복지부의 합의가 불성립할 때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게 돼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들며 서울시의 사업 강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