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석 달 만에 남편 사망…아파트·차 해온 부인 상속 얼마나

결혼 석 달 만에 남편 사망…아파트·차 해온 부인 상속 얼마나

입력 2016-08-22 15:09
수정 2016-08-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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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석 달 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했다면 부인은 남편이 남긴 재산의 몇 %를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07년 초 30대 여성 A씨는 연상인 B씨와 혼인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사망했다.

결혼할 때 A씨는 2억2천800여만원 짜리 아파트와 2천800여만원 짜리 승용차 구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다.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A씨는 지난해 시부모를 상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은 혼인할 무렵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했는데, 매매대금 대부분을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혼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방법으로 아파트 지분과 자동차 매매대금을 A씨에게 전부 귀속시키고 나서, A씨가 시부모에게 귀속돼야 할 최종 상속분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인 A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갚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파트 지분 50%인 1억1천400여만원과 자동차 매매대금 2천800여만원을 합친 1억4천200여만원의 70%인 9천900여만원을 A씨 기여분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천200여만원을 시부모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A씨가 시부모에게 2천100여만원씩 나눠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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