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확대·승진 거부권’ 합의 불발…현대차 쟁점 결과

‘임금피크 확대·승진 거부권’ 합의 불발…현대차 쟁점 결과

입력 2016-08-25 01:42
수정 2016-08-25 0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고자 복직·위기 대응 TF 구성’도 결과물 없어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 안건 가운데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와 해고자 복직 등 상당 부문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노조는 협상 후 “(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회사 측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올해 임금협상 합의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었다.

노조는 이에 맞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만큼 정년연장 없이는 임금피크제를 더이상 확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대차에서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회사는 교섭 중 59세와 60세 각각 임금 10% 삭감하는 안을 내놨지만, 노조의 거부로 결국 관철하지 못한 것이다.

노조 요구안 가운데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은 교섭 전부터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노조는 일반·연구직 조합원이 (승진을)희망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리→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회사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끝까지 요구했던 해고자 2명 복직도 회사는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원칙을 지켰다.

회사 요구안 가운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은 노조가 끝내 거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