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15년 선고(2보)

‘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15년 선고(2보)

입력 2016-09-01 15:11
수정 2016-09-01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또 큰딸 친모 박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