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작다” 5시간 세워놓고 수업한 교사

“목소리 작다” 5시간 세워놓고 수업한 교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03 23:04
수정 2016-10-04 0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양시 6학년 학대 논란 “점심시간도 10분만 줘”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6학년생 제자를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일어서서 수업을 듣게 한 것으로 드러나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고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급에서 1교시에 담임인 A교사가 국어 수업을 하다 B군에게 발표를 시켰다. B군의 목소리가 작다고 지적하던 A교사는 큰 소리로 B군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가 나아질 때까지 서서 수업을 들으라”고 지시했다. 점심때에도 10분간 식사만 하고 계속 서 있다가 6교시가 시작돼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B군의 부모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 소년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은 물론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한 것은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B군의 부모는 지난달 말 일산경찰서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A교사를 고소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마하려고 입단속만 시키려 했다”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피해 유형과 경위가 다양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0-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