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대하는 자세 … 골프는 ‘NO’, 등산, 자전거 취미 ‘OK’

김영란법을 대하는 자세 … 골프는 ‘NO’, 등산, 자전거 취미 ‘OK’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4 11:37
수정 2016-10-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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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단합 대신 등반 대회로 대체하는 기업도 나타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적응 행동강령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말·휴일 여가 문화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공무원과 언론인 중 골프 대신 등산, 자전거 등 새로운 취미를 발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실상 ‘골프 대체재’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는 4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골프 모임을 했던 동료 공무원들과 등산 모임을 결성했다”며 “골프 대신 주말과 휴일에 무등산에 오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자 돈을 부담하면 되지만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반 기업 관계자들도 골프를 자제하면서 새로운 여가 선용 수단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한 대기업 홍보 담당 부장은 “본사에서도 골프를 조심하라는 분위기여서 팀원들끼리 산악자전거를 타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입기자들과 갖던 골프단합 대회를 올해는 취소하고 기념 등반 대회로 대체하는 기업도 생겼다.

이에 따라 골프장, 골프숍 등 골프 관련 업종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지만 등산, 자전거 용품 업체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등산복을 찾는 고객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지만, ‘골프 집어 치고 등산이나 해야겠다’는 손님이 간혹 있다”며 “경기 침체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김영란법 특수라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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