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실형…“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징역 6개월

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실형…“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징역 6개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16 11:07
수정 2016-10-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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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실형
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실형
40대 남성이 10년 전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난다며 전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가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4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5년 8∼9월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었다가 갑자기 작년 9월 29일 오전 9시 48분께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누워 용산발 수원행 전철 운행을 9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노씨가 일했던 업체나 밀린 임금과 전철 운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경기 평택의 한 술집에서 일행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자 화를 내며 테이블을 뒤집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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