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年 5조 손실”

“직장 내 괴롭힘, 年 5조 손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10-27 23:08
수정 2016-10-2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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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원 3000명 조사… 비정규직·하위층 피해 더 심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이 연간 5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직장 괴롭힘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7일 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15개 산업 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직장 괴롭힘에는 욕설,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따돌림, 험담 등 정서적인 괴롭힘도 포함된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피해율은 28.1%로 정규직(21.3%)보다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중하위층(25.5%)과 하위층(23.5%)의 피해율이 상류층(15.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류층은 가해율(16.2%)이 가장 높았다. 서유정 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상류층 가해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조직문화가 권력집단의 가해 행위를 용인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작적 피해자’와 ‘주관적 피해자’ 비율은 각각 21.4%와 4.3%였다. 조작적 피해자는 하나 이상의 괴롭힘을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반복해 겪은 사람을 의미한다. 주관적 피해자는 근로자 스스로 6개월 이상, 월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것이다.

근로자 스스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관적 피해자 비율이 낮다고 서 위원은 설명했다. 조작적 피해율이 높은 분야는 숙박·음식점업(27.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6.0%) 등이었다. 주관적 피해율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회사의 대응은 미약했다. 회사에 직장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고충처리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없거나 존재 여부를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79.2%였다.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 근로자 개인의 몫이라는 얘기다. 가해자에게 맞대응하는 경우가 35.9%,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상담하는 비율은 27.3%였고 20.3%는 ‘체념한다’고 답했다. 이런 문제점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85.4%는 ‘직장 괴롭힘 방지 법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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