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동거녀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40대 검거

“무시한다”…동거녀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40대 검거

입력 2016-10-30 15:14
수정 2016-10-30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동거녀 A(38·여)씨와 함께 살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자수하고 싶다”고 경찰에 신고,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심경 변화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 주거지에서 혈흔반응이 나오자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죽였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이씨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알코올중독자로 동거녀와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일시 등에 대한 조사와 나머지 시신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