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 보니 범인이 ‘여친’…남친 차량·휴대전화 훔친 40대女

잡고 보니 범인이 ‘여친’…남친 차량·휴대전화 훔친 40대女

입력 2016-11-01 10:56
수정 2016-11-01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폐쇄회로(CC)TV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범인이 여자친구라니”

홧김에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훔친 여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혀 범죄자 신세가 됐다.

지난달 4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타이어정비소에서 일하던 강모(47)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직장에서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여자친구 조모(42·여)씨가 강씨의 직장으로 찾아와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했다.

이들은 교제하는 관계였지만, 최근 의견 다툼이 잦아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이날도 어김없이 직장까지 찾아온 조씨는 강씨와 말다툼을 하다 버럭 화를 냈다.

조씨를 돌려보낸 강씨는 차량 정비를 위해 다시 공구를 잡았고, 분이 풀리지 않은 조씨는 대뜸 타이어정비소 사무실로 들어갔다.

강씨가 일을 하는 틈을 타 조씨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강씨의 휴대전화 1대를 훔쳤다.

사무실 밖에 강씨의 SM3 차량도 눈에 띄었다.

마침 차량 내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있었고, 남자친구를 골려주려고 무작정 차를 몰고 나왔다.

차량 정비를 마친 강씨는 휴대전화와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도난당했다고 판단한 강씨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휴대전화와 차량을 훔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조금 전까지 함께 있던 여자친구였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조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와 의견 차이로 다투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덕진경찰서는 1일 절도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