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대학 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재판 두번 불출석해 6번 재판

장시호, 대학 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재판 두번 불출석해 6번 재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7 16:41
수정 2016-11-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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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최순실 조카 장시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37)씨가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학생이던 장씨는 2001년 11월 26일 오후 11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라공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특히 장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앞길에서 성라공원까지 3㎞가량을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첫 재판과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 날짜를 연기하기도 해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재판이 총 6차례나 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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