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대학생 시절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장시호, 대학생 시절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입력 2016-11-07 16:33
수정 2016-1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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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조카로, 동계스포츠 이권 개입 의혹을 받는 장시호(37)씨가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학생이던 장씨는 2001년 11월 26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라공원 앞 도로에서 SM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더욱이 장씨는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앞길에서 성라공원까지 3㎞가량을 달렸다.

장씨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장씨의 재판은 순조롭지 않았다.

장씨는 첫 재판과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별한 법정 다툼이 없는데도 장씨가 선고받기까지 재판이 총 6차례나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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