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에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결과 기다려”

檢, 朴대통령에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결과 기다려”

입력 2016-11-23 15:24
수정 2016-11-23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오후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애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초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난색을 보이자 ‘18일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이 20일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크게 반발하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채 29일까지라는 날짜를 강조해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