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입건…증거 보강 주력

검찰, 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입건…증거 보강 주력

입력 2016-11-23 16:29
수정 2016-11-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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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28일께 횡령·사기혐의 1차 기소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구체적인 단서를 잡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보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엘시티 비리 수사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영복 회장(66·구속)의 비자금 사용처를 다각도로 수사하다가 현 전 수석이 금품 로비를 받은 단서가 나오면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분석과 구체적인 혐의 단서를 확인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 전 수석을 소환할 것”이라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압수물 분석에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현 전 수석을 소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포스코건설을 압박했거나, 1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엘시티 시행사에 1조7천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도록 개입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570억원대 비자금 횡령·사기 혐의에 대해 내사가 진행되던 올해 4월 현 전 수석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간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이 올해 8월 8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하던 기간에 현 전 수석에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만료기한 하루 전인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1차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1차 기소하고 나서 정관계 로비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자금 사용처 확인에 필요한 계좌추적 대상이 방대해 상당 기간이 필요한 데다 이 회장이 “금품 로비는 하지 않았다”며 정관계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수십억원을 상품권과 기프트카드 구매에 쓴 사실을 확인했고, 이미 자료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골프장 14곳과 유흥주점 3곳에서 확보한 이 회장의 지출명세를 분석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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