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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인원 규모는 지금까지 같은 시간 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린 지난 12일 3차 촛불집회 때의 65만명(주최측 추산)에 버금 가는 규모다. 오후 6시 15분 현재 서울광장 쪽으로부터 광화문 광장 쪽으로 진행하는 집회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집회 참가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법원이 청와대로부터 200m 떨어진 신교동 교차로 앞까지의 거리 행진을 허용함에 따라 오후 4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청운동 일대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직동 주민센터,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등 4개의 코스로 나눠 행진을 시작했다.
무거운 옷차림에도 찬 바람이 옷깃을 스몄지만, 근처 상인들이 따뜻한 물을 나누어 주는 등 힘을 보탰다. 부모와 함께 나온 아이들은 핫팩을 꼭 쥐고 있었고, 어른들도 자원봉사자들이 나누어 준 비옷을 챙겨 입었다.
오후 3시 30분 쯤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근처에서 한 상인이 따뜻한 물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따뜻한 물 드시고 가세요. 제 걱정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은 방법으로 촛불시위에 동참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화장실을 열어두었다며 시민들에게 알리는 상인들도 있었다.
물을 마신 황교선(31·여)씨는 “가게 주인, 시위대 할 거 없이 한 마음으로 박 대통령이 물러나길 바라고 있다”며 “날이 추운데 이 물 한 잔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다”고 전했다.
전날 법원은 청와대 200m 거리의 집회를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간(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처분이다. 따라서 오후 6시 경찰은 경복궁 앞 율곡로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시민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차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100여명 시민들이 해산을 거부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 주최 측(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시간 제한을 두고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집회에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야간에는 우발적인 안전사고나 질서유지 곤란의 위험성이 높아져 시민 안전에 위험성을 초래할 상당한(타당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 역시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치 체제의 근간”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집시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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