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색소폰 20억원어치 밀수입한 탈북자 적발

고가 색소폰 20억원어치 밀수입한 탈북자 적발

입력 2016-12-06 13:56
수정 2016-12-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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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업체가 제작한 고가의 색소폰을 밀수입한 탈북자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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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색소폰 20억원어치 밀수입한 탈북자 적발
고가 색소폰 20억원어치 밀수입한 탈북자 적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유명업체가 제작한 고가의 색소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탈북자 조모(52)씨를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전했다. 사진은 조씨가 밀수입한 색소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제공=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탈북자 조모(52)씨를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은 고가의 중고 색소폰 504점(20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 여행자 휴대품 등 형태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낙찰받은 물건을 확인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러 일본을 오갈 때마다 조씨는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해 색소폰 한 개씩만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주소를 이용해 특송화물 등으로 색소폰을 들여 왔다.

조씨는 해당 물품들의 수입을 신고해야 하는 데도 개인이 사용할 150 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밀수입 과정에서 색소폰이 세관의 물품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를 자신이 사용할 물품으로 위장하려고 20만엔(200만원)∼60만엔(600만원)의 낙찰가를 8천엔(8만원)∼1만엔(10만원)으로 조작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조씨는 이렇게 들여온 색소폰을 동호회 중고장터 사이트에서 팔고 그 대금은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8개의 통장으로 나눠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씨는 1년 6개월간 이런 방법으로 총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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