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성추행 외교관 파면

칠레 성추행 외교관 파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2-27 22:50
수정 2016-12-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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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국내에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위는 박 참사관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참사관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칠레에서 제기된 2건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칠레에서 한류 전파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세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박 참사관에게 다른 여성을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방송돼 칠레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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