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서 체포 “불구속 수사 보장하면 자진귀국”

정유라 덴마크서 체포 “불구속 수사 보장하면 자진귀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02 23:22
수정 2017-01-02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유라 덴마크서 체포
정유라 덴마크서 체포 패딩점퍼의 모자를 푹 눌러쓴 정유라(왼쪽)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돼 경찰차로 향하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된 정유라(21)씨가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아들(2)을 돌볼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보장받는다면 강제송환 거부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할 뜻을 현지 법률 조력자에게 내비쳤다.

앞서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 정씨가 귀국해 구속 수사를 받으면 아기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제일 걱정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 등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특검이 수사 기간 내에 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덴마크 경찰은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