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아?” 술 취해 기물파손·보복운전…도 넘은 비위

“공무원 맞아?” 술 취해 기물파손·보복운전…도 넘은 비위

입력 2017-01-02 10:40
수정 2017-01-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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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연속 적발돼 ‘삼진아웃’…군청 소유 경유 몰래 나눠쓰기도기소유예·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지자체, 기강 해이 도 넘자 문책인사

충북 옥천군 공무원들의 비위가 도를 넘었다. 공직사회 근절 노력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수거나 보복운전을 하는 등 도저히 공무원이라고 믿기 힘든 일탈도 이어졌다.

2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에 연루돼 처벌된 공무원은 6명이다. 이 중 3명은 음주운전, 2명은 기물파손, 1명은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분됐다.

기능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깜박거리며 차선 변경을 요구한 승용차를 뒤쫓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석 쪽 옆구리를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특수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7급 공무원 B씨도 비슷한 시기 술에 취해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 문짝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기물파손)로 처벌받았고, C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대립하던 이웃 주민의 차량을 몰래 훼손해 문제가 됐다.

중견 간부인 D씨 등 3명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중 D씨는 과거에도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되거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공직 내부에서도 견책·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지난 11월에는 한 부서 직원들이 군청 안의 창고에 관리기록 없이 보관되던 경유 5통(100ℓ)을 자신들의 차량에 몰래 나눠넣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충북도는 자체 감사를 거쳐 이를 주도한 팀장을 ‘훈계’ 처분했다.

옥천군은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지난해 말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비위 연루자 전원을 면사무소나 사업소 등 외곽 조직에 배치하는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3년간 모범 공무원 선정에서 제외되고, 국외여행도 제한해 자성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연대책임을 물어 부서원 전원이 4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1년치 성과상여금 지급도 중단한다. 음주운전 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동승 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도 문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동안 뜸하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가 급증하고 있어 인사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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