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가사도우미 “5만원권 물 쓰듯…금고·안방 단속 철저”

최순실 가사도우미 “5만원권 물 쓰듯…금고·안방 단속 철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03 08:41
수정 2017-01-03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순실 가사도우미 인터뷰. SBS 방송 캡처
최순실 가사도우미 인터뷰. SBS 방송 캡처
본 문서는 파쇄…고용인 입단속 철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가사도우미였던 A씨는 “항상 (금고가) 잠겨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다. (최씨가) 안방에만 들어가면 누구도 못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2일 SBS는 A씨가 취재진과 한 인터뷰에서 ‘최씨가 5만원권 지폐를 물쓰듯 썼고 집에서도 비밀이 많았다. 안방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방에는 각각 개인금고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금고 안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만 했다.

A씨에 따르면 최씨는 ‘보안 유지’에 철저했다. 독일에 갈 때면 안방 문을 걸어 잠갔고, 금고에는 자물통을 달았다. 집에 있는 문서 파쇄기를 이용해 확인한 서류는 전부 파쇄시켰다.

그는 “종이 서류 같은 것을 절대로 못 보게 했다”며 “문 열면 얼른 닫아버렸다”고 기억했다. 문서 파쇄가 특히 많았던 시기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고 최씨가 독일 사업을 준비하던 때였다.

아울러 A씨는 최씨가 독일에서 정씨 아이를 돌보던 보모의 입단속도 철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물어봐도 (보모가) 무서워서 말을 잘 못 하더라”며 “(최씨가 독일에서) 호텔도 사고 집도 샀고 그런 말을 드문드문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