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합의28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1/06/SSI_20170106132334_O2.jpg)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합의28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1/06/SSI_20170106132334.jpg)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합의28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존 리,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재판장이 선고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아련(40·여)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를 향해 소리쳤다.
5년 전 두 살배기 딸 다민이를 잃은 김씨는 이날 존 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결국 방호원의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2011년 처음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에 첫 형사재판 선고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와 유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는 징역 7년형을 받았고, 존 리 전 대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현우 전 대표는 옥시가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대표를 지냈다. 존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의 후임으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냈다.
존 리 전 대표가 근무했던 시기는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이 판매되던 시기와 겹친다.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던 때와도 맞물려 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무죄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만성 폐 질환 환자 임성준(14)군의 어머니 권미애(41)씨는 “성준이는 지금 15년째 앓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신 전 대표가) 고작 7년으로 죗값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법정을 찾은 임군은 산소통에 이어진 호흡기 튜브를 코에 연결한 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에선 시작 40여분 전인 9시 50분쯤부터 복도에 피해자들과 유족,취재진 등이 몰리기 시작했다. 재판을 시작한 10시 30분에는 150석 규모의 대법정에 빈자리가 없어 방청객 40여명은 선 채로 선고를 들어야 했다.
구속 상태인 신 전 대표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판결문 본문만 300여쪽에 달할 정도로 기록이나 쟁점이 많아 총 1시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신 전 대표는 내내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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