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뇌물죄’ 정조준…최순실과 관계 주목

특검, 朴대통령 ‘뇌물죄’ 정조준…최순실과 관계 주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10 09:02
수정 2017-01-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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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의혹 모두 부인한 박 대통령
핵심 의혹 모두 부인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핵심 의혹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수뢰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그동안 제3자 뇌물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당사자로 보는 입장으로 방향을 바꿨다.

제3자 뇌물죄와 뇌물 수뢰죄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특가법으로는 수뢰액에 따라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특히 뇌물수뢰죄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 처리나 집행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제3자 뇌물죄보다 더 중하게 다뤄진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제3자 뇌물죄와 달리 공여자의 ‘부정한 청탁’과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것이면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측면 지원하고 그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몰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역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적 관계에 따라 뇌물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최씨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내고 인사, 모금 등을 세세히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이 노후 관리 등 개인적인 이유로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이라는 거액의 출연금을 끌어모았다면 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판례를 보면 공직자가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했더라도 ▲ 사회 통념상 타인이 받은 것을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직자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회사 등에 돈이 들어간 경우 등에는 뇌물죄가 인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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