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훔쳐 도주극…경찰 순찰차 16대 동원 추격

택시 훔쳐 도주극…경찰 순찰차 16대 동원 추격

입력 2017-01-10 11:57
수정 2017-01-10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차한 택시를 훔쳐 타고 돌아다니던 30대가 순찰차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김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시동을 켠 채 세워둔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설 무렵에도 밀양·김해·창원 등지에서 계속 차량을 몰았다.

김 씨는 CCTV 등을 통해 차량 위치를 파악한 경찰 순찰차량과 창원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오전 2시 40분께 맞닥뜨렸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로 계속 달아났다.

경찰이 순찰차 16대를 동원, 포위망을 좁혀가자 이날 오전 3시께는 성산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3대를 충격하고 차량 밖으로 재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주택가 2층 계단 쪽에 숨어 있던 김 씨를 이날 오전 3시 5분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셨거나 마약 등 약물도 복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