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이치은행그룹 “남성에게도 4개월 유급 출산휴가 제공”

한국도이치은행그룹 “남성에게도 4개월 유급 출산휴가 제공”

김인석 기자
입력 2017-01-12 10:51
수정 2017-01-12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도이치은행그룹은 올해부터 한국 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유급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여성 직원들만 쓸 수 있던 넉 달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남성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별과 관계없이 직원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한 뒤에 육아를 전담하는 주된 양육자가 한국 도이치은행그룹 직원이라면 최대 12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법정 기간인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출산휴가제도는 만 7세 미만 아이를 입양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도이치은행그룹 안성은 대표는 “양육휴가 도입을 계기로 구성원 모두가 은행의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고 서로 배려한다면 이 제도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것이고 이는 은행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