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유도 260명 고소…방송 유명세 탄 20대 ‘공갈’ 구속

댓글 유도 260명 고소…방송 유명세 탄 20대 ‘공갈’ 구속

입력 2017-01-16 10:52
수정 2017-0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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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캐릭터와 결혼한 ‘덕후’, “욕했으니 합의금 내라” 수천만원 뜯어

일본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설정으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치른 20대 남성이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뒤 욕설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 합의금을 뜯어내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미성년자, 취업준비생 등 10∼20대 260명을 고소한 뒤 협박해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50만∼100만원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나 체액을 모아둔 사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SNS 등에 올렸다.

이후 “지저분하다”, “네가 인간이냐”는 등의 댓글이나 욕설을 한 네티즌을 고소해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고, 소송비용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수능을 앞둔 여고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A씨의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줘 합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TV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이후부터 이런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포털 사이트에는 A씨에게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라고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수년간 지속해 온 점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비난 댓글을 유도해 고소권을 남용한 범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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