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내일 피의자로 출석 통보…“불응하면 체포영장”

특검, 최순실 내일 피의자로 출석 통보…“불응하면 체포영장”

입력 2017-01-20 14:48
수정 2017-01-20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수수 공범으로 소환

이미지 확대
이규철 특검보 출근
이규철 특검보 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20일 오전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온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21일 다시 소환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부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지난달 24일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여러 번 최씨에게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나 ‘정신적 충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 사유를 대가며 불응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 측으로부터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 “내일도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