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은 고영태·류상영…헌재 25일 증인신문 못할듯

꼭꼭 숨은 고영태·류상영…헌재 25일 증인신문 못할듯

입력 2017-01-24 14:12
수정 2017-0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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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이사’, 류씨 ‘부재’…탄핵심판 변론일정 영향 줄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 연합뉴스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출석요구서를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파악한 두 사람의 주소지로 보냈지만 고 전 이사는 이사로 송달하지 못했고, 류 부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22일 고 전 이사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고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 부장의 가족 주소지도 파악됐지만 류 부장은 별도의 거주지에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대신 전달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되면서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증인 구인’ 등의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헌재는 당초 17일 오후 4시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을 불러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일을 2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만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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