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남편, 뺑소니 내고 아내에게 죄 떠넘겨

무책임한 남편, 뺑소니 내고 아내에게 죄 떠넘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1-26 11:01
수정 2017-01-26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6일 뺑소니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떠넘겨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쯤 전북 무주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최모(78)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