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가 해임된 50대 전직 교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31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전직 교사 A(54)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교직 사회 전반에 끼친 파장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9월 함께 일하는 동료 여교사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했다.
그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17일에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교직원 연수를 가서 이 여교사를 불러낸 뒤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여교사가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31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전직 교사 A(54)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교직 사회 전반에 끼친 파장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9월 함께 일하는 동료 여교사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했다.
그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17일에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교직원 연수를 가서 이 여교사를 불러낸 뒤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여교사가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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