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동거녀 죽였다” 고백 20대에게 징역 12년 선고

유치장서 “동거녀 죽였다” 고백 20대에게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7-02-01 10:25
업데이트 2017-02-01 1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범죄를 저질러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동거녀를 죽였다고 말해 꼬리가 잡힌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외국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출신 동거녀 B씨(33)가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하고 울진 야산에 시체를 버렸다.

그는 한 달 뒤 포항에서 차 절도 혐의로 구속돼 포항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를 죽였다는 사실을 말해 범죄 사실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른 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