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 가로챈 일당 2명 구속·35명 입건
리조트 반값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1만명에게 45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숙박권 판매업체 대표 최모(50)씨와 바지사장 정모(51)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리조트를 예약하려고 하면 “성수기라 자리가 없으니 가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 대다수는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1년을 기다렸다.
1년 후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자 최씨는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새 바지사장을 세워 “이전에 가입한 회사를 우리가 인수했다. 새로 회원으로 등록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속여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객실 등기권을 설정해주겠다며 300만원을 더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최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은 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숙박 회원권을 파는 전화를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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