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숙박권 50% 할인 이벤트 당첨 되셨어요”? 1만명 속였다

“리조트 숙박권 50% 할인 이벤트 당첨 되셨어요”? 1만명 속였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2-03 15:35
수정 2017-0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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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원 가로챈 일당 2명 구속·35명 입건

 리조트 반값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1만명에게 45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숙박권 판매업체 대표 최모(50)씨와 바지사장 정모(51)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숙박업소 이용 회원권 판매업체 13곳을 운영하면서 “298만원을 내면 전국에 제휴 맺은 리조트 등을 20년간 50%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후에 환불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씨 일당이 실제로 제휴를 맺은 숙박업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리조트를 예약하려고 하면 “성수기라 자리가 없으니 가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 대다수는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1년을 기다렸다.

1년 후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자 최씨는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새 바지사장을 세워 “이전에 가입한 회사를 우리가 인수했다. 새로 회원으로 등록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속여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객실 등기권을 설정해주겠다며 300만원을 더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최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은 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숙박 회원권을 파는 전화를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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