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납품업체 직원과 짜고 전화 반입…‘공무집행방해’ 무죄

교도소 수용자가 납품업체 직원과 짜고 전화 반입…‘공무집행방해’ 무죄

입력 2017-02-12 11:26
수정 2017-02-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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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자료 이미지.
교도소 자료 이미지.
교도소 작업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외부인과 짜고 스마트폰을 교도소 안으로 반입시켜 사용하던 수용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교도소 측의 공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물품을 교도소 안으로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완화된 규정과 교도관의 감시 소홀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 등 수용자 2명과 모 업체 직원 B씨 등 일반인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교도소 수용자인 A씨 등 2명은 2014년 11월 중순쯤 자신들의 친형들에게 “휴대전화를 상자에 넣어 일반물품으로 숨긴 뒤 B씨에게 택배로 보내라”는 편지를 보냈다.

부탁을 받은 형들은 스마트폰 2대에 음란동영상과 음악, 영화 등을 저장한 뒤 충전기, 이어폰 등과 함께 상자에 넣었다. 그 위를 종이로 덮어 상자에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그 위에 목도리, 토시, 장갑 200여 켤레를 넣어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교도소 내 작업장으로 매일 부품을 배달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택배로 받은 상자를 2015년 1월 배달 부품 등에 몰래 숨기고 작업장까지 들어가 A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앞서 2013년 7월 29일에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PMP 3대와 MP3 플레이어 2대, USB 5개, 충전기, 이어폰, 라면 3상자를 산 뒤 1개의 라면 상자에 라면 2개를 꺼낸 뒤 빈 공간에 물품을 넣고 밀봉했다. B씨는 “수용자에게 먹일 라면과 부품만 가지고 왔다”고 교도소 관계자를 속인 뒤 작업장에서 수용자 C(44·현재 출소)씨에게 전달하는 등 2015년 2월까지 모두 4차례 교도소 내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보냈다.

검찰은 적발된 이들을 모두 수용자 관리 및 외부물품 반입 통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용시설 내 반입이 금지된 외부물품인 휴대전화를 교도소에서 사용할 마음으로 상자에 숨겨 몰래 반입하기로 공모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해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써서 공무를 방해한 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경찰의 눈을 피해 무단횡단을 하다 걸렸을 때, 신호를 위반한 것을 넘어 경찰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외부 위탁업체 직원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단속 업무가 다소 완화돼 시행되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B씨가 교도관을 속여 검사·단속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만일 정문근무자(교도관) 등이 물품이 담긴 박스를 개봉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구체적·현실적으로 검사·단속업무를 수행했더라면 물품 반입을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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