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연기’…지지자들 안타까움 호소

‘무기수 김신혜 재심 연기’…지지자들 안타까움 호소

입력 2017-02-12 16:46
수정 2017-02-12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씨 옥중편지서 “봄 오고 있어…승리해서 살아 나가겠다” 밝혀

‘이제 입춘도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승리하여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0·여)씨가 최근 자신의 지지자 모임에 보낸 옥중 편지다.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 최성동 대표는 12일 “구정 전에 김씨로부터 편지가 왔다. 김씨는 편지에서 다가오는 봄에 재심 재판에 대한 희망을 걸었는데, 또다시 멀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심 재판부의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김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의 재판 절차 때문에 최소 수개월 이상 더 늦춰지게 됐다.

1심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지난 2015년 11월 기뻐했던 김씨의 동생 등 가족들은 재심 개시 결정이 계속 연기되자 몹시 애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고령인 김씨 할아버지는 2015년 5월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해 김씨를 심문했다는 뉴스를 보고 김씨가 석방된 줄로 알고 계신다. 충격받으실까 봐 가족들이 아직 재심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하루속히 합리적인 재판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 변호사는 “최소한 재심을 통해 진실을 다툴 기회를 보장했어야 한다”며 검찰의 재항고에 유감을 표시했다.

강 변호사는 “앞선 재판에서 김씨의 수사 과정에 위법·강압 행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재항고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심이 열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형 집행정지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