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양아 3분의1 한국 출신”

“국제 입양아 3분의1 한국 출신”

입력 2017-02-12 23:08
업데이트 2017-02-1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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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박사학위 논문 주장

“아동 권리 관련 법·제도 미흡 탓 ‘아동 수출국’ 국제적 오명”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후 20만명의 아동을 국제입양시켜 ‘아동수출국’으로 불리는 것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이경은씨의 박사학위 논문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입양을 보낸 아동은 20만명으로 전체 국제입양 아동(50만명)의 3분의1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공식통계로 2015년까지 국제입양아 수는 16만 6000여명이다.

논문은 제3세계 아동이 선진국에 대규모로 입양되는 형태의 국제입양은 1970∼1980년대 최고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은 도시화로 가족의 결속이 약해지면서 미혼모 및 편모가정이 늘어난 반면, 선진국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피임·불임 등이 늘어 입양 수요도 커졌다.

또 홀트아동복지회 등 국제입양 전문기관이 자리를 잡고 제3세계 고아를 선진국에 입양 보내는 것이 사회적·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아동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판단을 내렸다. 1961년에는 국제입양을 쉽게 하는 고아입양특례법도 제정됐다. 이 법은 한국 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에게 각종 특혜를 주었다.

논문은 “한국은 국제사회가 국제입양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집대성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의 입양 관련 조항도 이행을 유보하거나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등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어떤 아동이 입양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의 판단이 필요 없다. 사적 입양기관에 아동을 맡기고 입양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구조가 아직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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