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압수수색’ 검토 재판부, 촛불집회 “제한적 허용” 결정 주목

‘靑압수수색’ 검토 재판부, 촛불집회 “제한적 허용” 결정 주목

입력 2017-02-13 10:16
업데이트 2017-02-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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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특검 수사 중요성 vs 靑 비밀 유지 필요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 등 행정소송을 맡아 처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특검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4부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말 촛불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진을 허용하라’는 취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 중 한 곳이다. 기본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롤 존중해 허용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래 조세·도시정비 관련 사건을 전담하지만, 특검이 낸 소송과 집행정지는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행정4부는 2013년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에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 처분에 불복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97억여원의 세금 중 869억원을 취소하고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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